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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

경남신용보증재단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육상운송 등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「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☞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-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업종 ※한국표준산업분류상 「육...
  • 분류: 금융
  • 제공기관: 경남신용보증재단
  • 발행일: 2026-03-30
  • 키워드: 금융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18 ~ 2026.03.23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경남신용보증재단

문의처

경남신용보증재단 1644-29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, 공고문 참조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중동 위기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특히 유류비 지출 비중이 높은 육상운송 및 건설장비 운영업 등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「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」 중 '긴급경영안정자금'의 내용을 변경 공고합니다. 본 사업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는 특정 업종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지역 및 사업자 등록: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인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.
  • 업종 제한: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업종에 한합니다.
    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(H49).
    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장비 운영업 (F42600).
    • 주의: 택시운송업 (H49231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신용평점: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NICE 기준 755점 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.
  • 보증지원 이력: 2026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(타 지역재단 포함)으로부터 어떠한 보증지원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총 50억 원의 융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,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 자금은 단순 대출을 넘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을 포함합니다.

  • 대출한도: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. (기존 1억원 이내에서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.)
  • 이차보전: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연 2.5%의 이자를 경상남도에서 보전합니다.
  • 보증수수료 감면: 신용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를 1년간 0.5% 감면합니다.
  • 상환방법:
    •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.
    • 또는 1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비대면 신청이 원칙입니다.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3월 25일(수)부터 시작하여 자금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합니다. 긴급 자금이므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 (원칙): '보증드림'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기본으로 합니다.
    • 모바일 환경: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'보증드림 앱'을 다운로드하여 보증 신청을 진행합니다.
    • PC 환경: 웹 브라우저를 통해 경남신용보증재단 비대면 보증신청 시스템 (http://untact.koreg.or.kr)에 접속하여 보증 신청을 진행합니다.
    • 필수 선택: 보증 신청 시 반드시 "유가급등 대응 물류안정 특별보증"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 (예외): 공고일 현재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하여,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에도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: 보증드림 앱 신청 시, 다음 서류를 앱을 통해 업로드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(본인 명의 임차 시 필수, 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가능).
    • 위수탁계약서 (지입계약 형태의 사업인 경우에 한함).

선정 절차 및 일정

신청부터 자금 대출 및 지원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
  1. 신청: 신청자는 '보증드림 앱'을 통해 보증 신청을 진행합니다. 비대면 신청은 신속한 보증심사에 유리합니다.
  2.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: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실시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와 보증한도를 결정합니다.
  3. 대출 실행: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면,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인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대출합니다.
  4.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: 대출 실행 후 경상남도에서 1년간 연 2.5%의 이차보전금과 1년간 0.5%의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.

문의처

사업 내용 및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주요 문의처: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(☎. 1644-2900)
  • 지점 방문 문의: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(공고문 별첨1 참조). 각 지점은 업무구역별로 담당하며, 주소와 연락처는 공고문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.
    • 창원지점: 055) 715-5150
    • 진해지점: 055) 716-1741
    • 마산지점: 055) 246-1788
    • 진주지점: 055) 743-5333
    • 통영지점: 055) 902-8300
    • 사천지점: 055) 835-7480
    • 김해지점: 055) 338-2390
    • 밀양지점: 055) 713-1265
    • 거제지점: 055) 634-5800
    • 양산지점: 055) 364-2181
    • 함안지점: 055) 880-8771
    • 창녕출장소: 055) 533-1241
    • 거창지점: 055) 945-7700
  • 관련 웹사이트: 경남신용보증재단 비대면 보증신청 시스템 (http://untact.koreg.or.kr)
  • 취급 은행: 농협은행, 경남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부산은행,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 등 9개 협약 금융기관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공고문(26.3.18.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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